코로나 여파로 인해 작년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한 사람이 13만명에 육박한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워크아웃은 9만 5천여명정도 되고, 프리워크아웃은 2만 2천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교적 수입이 명확하거나 단기간에 채무를 정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회생을 이용하게 되고, 회생 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장기간에 걸려서라도 부담을 완화하면서 정리를 하고싶으면 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회생을 신청했다가 생각했던 변제율보다 높게 나와서 포기하고 다시 워크아웃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채무를 떠안게 된 경우라면 억울할 수 있지만 보통 본인이 사용해서 지게 된 채무는 성실하게 갚아나가는 것이 맞겠지만 도저히 생활이 지속이 안될 정도의 수준이라면 어쩔 수 없이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보통 저정도까지의 상황이라면 금융기관들로부터 추심에 대한 압박이 있을 것이고 본인의 채무 성격과 소득을 잘 파악해서 카페같은곳에서 정보를 얻은 후 진행해야 합니다.
일전에 알아본대로 회생은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낫습니다. 비용이 들긴하지만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와 조건들을 혼자서 아무리 공부해도 직장생활을 병행하면서 준비하는데 한계와 어려움이 많습니다.
추심과 관련해서도 더 나은 조언과 방법들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회생을 준비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이쪽으로 경험이 많은 사무실을 선임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워크아웃을 준비하는 거라면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받아서 접수할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한다면 혼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준비해야하는 서류들같은게 회생에 비해 그다지 복잡하지 않습니다. 물론 케이스에 따라 다른 경우가 존재하지만 보편적으로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는걸 확인했습니다.
돈얘기부터 하면서 뭔가를 장담하는 곳보다 실제 사례를 잘 정리해놓은 카페나 홈페이지 등에서 정보를 잘 참조하셔서 원만한 진행과 더불어 좋은 결과와 함께 다시 사회에 제대로 복귀할때까지 힘을 내기를 바랍니다.
'신용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잠자는 카드포인트 현금화 (0) | 2021.01.15 |
---|---|
성실상환자 대출 (0) | 2021.01.12 |
개인회생 신청전 알아둘 사항들 (0) | 2021.01.06 |
연체와 추심 (0) | 2021.01.04 |
개인워크아웃 진행절차 (0) | 2020.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