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상담을 마친후에 신청비를 납부하게 되면 접수처리가 된다. 접수처리후에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권자가 알려준 채권기관에 접수를 통지하고 배정대기-심사-심사결재-심의요청-심의대기-심의완료-동의요청-동의완료-합의서체결-체결완료의 순대로 절차를 거치게 된다. 처음 안내받을 때부터 2달정도 소요가 된다고 알려준다. 개인편차가 있겠지만 보통은 그보다 짧은 기간에 마무리가 되는것 같다. 접수후에는 추심이 금지되고 채권의 기간이나 성격에 따라 감면이 이루어질수도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시간이 동의요청에 들어갔을 때이다. 개인회생과 달리 법적으로 강제력이 없는 워크아웃은 채권금액의 50%이상 해당하는 금액에서 동의 요청이 나야 진행이 가능하다. 1금융권이나 카드사등은 동의에 유리하지만 그 아래로 내려가고 추심기관에 넘어간 채권들은 동의가 나지 않는 경우가 더러있다. 그럴때는 개인적으로 합의를 보거나 처음에 동의요청을 들어간 금액에서 다시 수정해서 동의요청을 해야한다. 한 기관에 50%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을때 해당기관이 부동의를 하면 매우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최대한 협의를 해주려고하니 신청자 입장에서는 위원회를 믿고 기다리면 좋은 결과가 있을것이다.
동의완료까지 거치면 합의서를 체결하고 보통 2달의 시간뒤에 첫 납입이 이루어진다. 납입중에 변동사항이나 피치못할 사정이 있을경운에는 꼭 신용회복위원회에 전화를 해서 상담을 받아야한다. 성실상환자 대출이라던지 갑자기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때 도움받을 수 있는 정책들이 있으면 최대한 도와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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