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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3일자로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도심에서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시 아래 사항들을 확인하셔서 이용하셔야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안 | 범칙금 |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 이상의 면허 보유자만 이용가능 |
범칙금 10만원 |
안전모 등 보호장구 미 착용 | 범칙금 2만원 |
2명이상 승차 운행시 | 범칙금 4만원 |
전조등/미등 미작동시 | 범칙금 1만원 |
음주운전 | 범칙금 10만원 |
13살 미만이 운행시 | 부모/보호자에게 과태로 10만원 |
기존에는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의 여부없이 이용이 가능했지만 사고건수 급증으로 수개월만에 더 강화된 개정안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곳곳에 배치되며 이동을 도와주는 편리한 수단임에는 맞지만 이용후에 아무곳에나 방치되거나 신호를 무시한 무단횡단, 두명이상 탑승해서 주행하거나 지나가는 사람들과의 충돌사고, 차량사고 등의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은 꼭 새로바뀐 규정을 확인하시고 이용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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