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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라는 이름으로 자격요건을 갖춰서 지원 후 선발되면 받을 수 있던 여러혜택들이 있던 제도가 21년 들어서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원대상은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 장기실업자 / 경력단절여성 / 저소득 구직자 / 특수형태근로자 등으로   지원시에 I유형과 II유형이 있으며 본인한테 맞는 형태로 확인 후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차이점을 살펴보면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이라고 해서 6개월간 월 50만원과 함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심사형과 선발형이 있으며 연령 / 가구단위 소득 / 재산 3억이하 / 최근 2년이내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 등의 자격요건이 있으니 본인이 해당이 되는지 관련기관에 확인을 해야 합니다. 취업경험이 없더라도 선발형은 참여가 가능하니 본인의 정확한 상황판단을 위해서는 문의를 해보는것이 빠릅니다.

 

II유형은 매달 들어오는 지원금은 없지만 취업활동비용 이라고해서 직업훈련교육 참여나 구직활동시에 발생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각각 연령이나 계층의 구분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으니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는데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ll유형만 참여가 가능하고, 실업급여를 수급중이거나 종료했다면 6개월 이후부터 참여가 가능하며, 자치단체의 청년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종료했다면 역시 6개월 이후부터 참여가 가능하며,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역시에 참여 중이거나 했다면 같은 규정을 적용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라는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참여유형을 모의산정할수있고 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작년 28일부터 취업성공패키지 온라인 신청이 중단되고 국민취업제도 신청이 시작되었는데 올해 10월까지 14만여명 가까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지원금을 받으면 생활적인 부분에서 크게 도움이 되는것은 사실이나 지원이 목적이라기 보다는 지원받는동안 취업할 수 있는 능력을 고양하는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위축된 경제활동으로 실업률이 최고치를 넘나들고 있고, 경제활동이 가능한데도 일을하지않는 인구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럴때일수록 너무 움츠려있기보다는 본인한테 주어진 여건들중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능력을 키우는 준비를 해둔다면 기회가 왔을때 좀 더 빠르게 잡아서 당당한 경제활동의 일원으로 활동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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