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으로 전년대비 8,590원에서 1.5% 인상 되었다. 코로나 여파로 고용주나 근로자나 모두 어려움을 겪는 와중이라 인상이 되었다는것에 의의를 둬야 할 것 같다. 

 

일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했을때 40시간의 근로시간에 유급인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412,320원을 받게 되고 월급으로 환산한다면 1,822,480원이 된다. 근무 타입이나 시간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주휴수당은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이 일주일동안 모두 일을했을때 주1회의 유급휴무를 줘야하는 수당을 말한다. 주 40시간 미만의 근로자일 경우라도 15시간 이상을 일했으면 그 시간에 비례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일을하는 근로자라면 직원이 1명 이상이라도 국적이나 일용직등의 형태에 관계없이 보장이되는 사항이고 다만 수습기간인 경우에는 3개월내로 최저시급에서 10% 감액한 금액으로 지급이 가능하다.  여기서 또 1년 미만의 계약이거나 단순노무 자에게는 수습기간 감액이 적용이 안되니 염두에 둬야한다.

 

그외에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번으로 문의해서 최저임금에 관하여 문의를 하면 답변을 들을 수 있다. 해당사항을 위반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두가지를 같이 처벌받을 수 있으니 고용주 입장에서는 위반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한다.

 

만약 최저시급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해당 계약은 무효로 인정되니 본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있다면 꼭 상담을 받기를 권한다.

 

근로 형태나 근무시간-주간과 야간, 심야 근무 등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정확히 모르겠으면 상담을 통해서 본인이 정당한 권리와 대우를 받고있는지 확인해보기를 바란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