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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시기가 다가왔습니다.
PC 홈택스나 또는 모바일 손택스에서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해서 신청하거나 자동응답 전화, 우편안내문 등을 이용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
| 정기신청 | 5.1~5.31 06시부터 24시까지 |
| 기한 후 신청 | 6.1~11.30 06시부터 24시까지 |
위의 신청기한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대상자에게는 문자나 알림톡등의 방법으로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올해는 근로장려금 280만, 자녀장려금 45만 가구를 대상으로 평균 신청금액은 근로장려금 98만 3천원, 자녀장려금 81만 4천원으로 집계된 것으로 나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은 단독가구일 경우 2021년 총 소득이 2천 2백만원, 홑벌이가구 3천 2백만원, 맞벌이가구 3천 8백만원 미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가구원의 총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서 총 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한 가구에서 1명만 신청이 가능하며 배우자나 부양가족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래의 이미지에서 주요사항들을 다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후 소득과 재산등의 심사를 거쳐 신청계좌로 8월말 지급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한내에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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